대전시,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 교훈 모르나? 
대전시,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 교훈 모르나? 
소방시설 설치되는 화재경계지구, 대전저유소, 세천저유소 제외돼 눈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2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최근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로 저유소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에 위치한 대전저유소와 세천저유소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대전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위험물 저장소 및 목조건물 밀집지 등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경계지구에는 소방당국의 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대전 지역 화제경계지구는 동구 수입상가, 동구 연립상가, 서구 한민시장, 서구 도마시장, 대덕구 중리시장 등은 전통시장만 지정됐을뿐 저유소는 지정되지 않았다. 

저유소에 대한 안전 관심은 이달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저유소 화재가 발단이 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43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저장된 440만 리터 중 180만 리터의 휘발유가 화염에 의해 태웠고 하루 넘게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에 떨은 바 있다.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은 “지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장은 저유소 시설 등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도 저유소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다면 적극 수용하여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대전시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를 포함해 더 많은 대상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