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주승용 의원 “최근 3년 12건 중 중징계 단 1명, 67% 견책… 개선 필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0.2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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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를 고려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바른미래당, 여수을, 국회 부의장) 의원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법적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적 처벌을 받은 32건의 공무원 비위행위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이고, 이 중 중징계는 단 1건(정직 2개월)에 그쳤다.

주 의원은 “비위 행위자 12명 중 8명, 67%는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 됐다”며 “세종시는 최근 3년 음주운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최소 감봉, 정직, 해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주운전의 엄중함에 비해 징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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