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장기 미제 ‘암수범죄(Hidden Crime)’ 10년 새 3배 증가
금태섭 “장기 미제 ‘암수범죄(Hidden Crime)’ 10년 새 3배 증가
- 올해 6월까지 2년 넘긴 재판 1,552건, 최장기 미제 14년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광주지법 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0.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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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해마다 결론을 내지 못하는 장기 미제 형사사건이 늘어 나고 있다. 범죄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증거를 갖추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는 이른바 ‘암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란,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재판이 진행돼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범죄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2008년 12,068명에서 작년의 2만 명을 넘어 올해는 25,490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2년이 넘도록 선고를 기다린 장기미제사건은 2013년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7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형사재판 중 2% 정도를 2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낸 장기미제 형사사건이 무려 1,552건이나 됐다.

형사재판 중 가장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은 2004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지났다.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을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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