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성무용(75) 전 천안시장이 항소를 택했다.
성 전 시장은 항소 기한 전날인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성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천안야구장 특혜의혹(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 만큼 1심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유죄입증을 위해 항소하게 됐다. 검찰의 유죄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성 전 시장이 차용했다는 1억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지만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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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대우하고 폭 넓은 인사
지금 구본영이나 도지사인 양승조는 성무용 시장의 발톱의 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