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황소’ 박주민 vs '궁색의 끝' 안철상
‘성난 황소’ 박주민 vs '궁색의 끝' 안철상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1.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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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화면 캡처〉
〈'노컷뉴스' 화면 캡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순한 양 같기만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성난 황소’처럼 잔뜩 화가 났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생전 처음 삿대질과 함께 목청이 갈라지는 가운데 성대 결절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데시벨을 폭발시킨 것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사법개혁위 전체회의에서 일어난 박 의원의 폭발장면이 유투브를 통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이날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출한 반대 의견서의 어처구니 없음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회의에 앞서 행정처의 검토 의견서를 급하게 읽고 왔다는 그는 처음부터 아예 고강도 공세를 작심한 모습이었다.

“판사가 사건 관계자인데 무작위로 배당하면 되는 거냐? 자기가 피의자로 조사 받았던 사건을 그 판사가 재판하면, ‘아 그래, 공정해, 법관이 재판하니까’라고 하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보다 우선하나?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중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가 7개 부고, 그 중 5개 부의 부장판사들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 받았거나 받았던 사람인 건 알고 있느냐? 무려 7분의 5다. 고등법원 14개 재판부 42명의 판사 중에 무려 17명이 ‘이 사건의 관련자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다. 무작위로 배당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와, 무작위로 배당됐으니까 잘 재판하겠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안 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런 경우는 기피·회피 제도로 해결 된다.”

이날 안 처장이 내놓은 유일한 답변이었으나, (그러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근거’는 전혀 내놓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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