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부뜰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1년 5월 유성기업과 공모해 직장폐쇄를 자행했고, 그 후 어용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도록 유성기업 사측을 지휘했다는 것.
2012년 유성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의 노조파괴 개입 증거들이 확보됐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부뜰의 설명이다.
이에 유성지회는 2016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재고소한 끝에 현대차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2017년 9월 법원은 공판을 중지시켰고, 그 이후 1년이 지나버린 실정이다.
부뜰은 “기소 이후 1년 넘게 허송세월한 재판이 내일(20일) 2차 고안을 앞두고 또다시 내년 1월로 연기됐다”며 “8년의 고통을 또 연장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뜰은 또 “더 이상 노조파괴와 반인권적 중대범죄가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현대차 처벌과 노동인권 존중판결 등을 천안지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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