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대전지역 국립대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신혜영)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5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인도 위에 서 있던 B(19·여)씨와 C(18·여)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수원지방법원)과 2012년(서울남부지방법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7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에,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