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상장유지 결론으로 실증된 '삼성공화국의 민낯'
‘삼바’ 상장유지 결론으로 실증된 '삼성공화국의 민낯'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2.12 09:1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명제를 대놓고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 한국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은 "적어도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음을 뜻한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삼바’와 금융당국 간 소송 문제와 불법성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스를 고려해 조건부 유보조치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기업심사위는 폐지 20여일만에 ‘무혐의 상장유지’로 확정 지었다. 단 한 차례 회의를 거쳐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속전속결이다.

이 같은 기심위의 결정을 두고 개운치 않은 뒷말이 무성하다. 만약 기심위가 ‘상장 유지’ 대신 ‘유보’를 골랐다면 이는 이 부회장에게는 상고심 판결에서 사실상 유죄를 인정 받게 되는 셈이어서 아주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대체 기심위는 어떤 곳일까? 먼저 한국증권거래소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민간기업이다. 당연직인 거래소본부장을 비롯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기심위는 위원 정보에 관한 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자들의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각계에서 비교적 잘 나가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네트웍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들에게 삼성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기심위의 판단은 이미 기정사실화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삼성공화국’의 오명 아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자탄이 쏟아지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18-12-12 16:26:18
물고늘어지는게 개탄스럽다.
배고파봐야 알지?!!

ㅠㅠ 2018-12-12 09:58:54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