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레미콘 판매단가를 담합한 충남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7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 단가를 건설사에 요구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7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3월 일부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한 인상안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또한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면서 2016년 4월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2016년 4월부터 1년 간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조금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레미콘 판매 단가율이 이전보다 3.15∼3.47% 오르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도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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