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어린이집, 보육교사 'CCTV 징계' 새 국면
대덕특구어린이집, 보육교사 'CCTV 징계' 새 국면
서울행정법원 "합의 없이 설치한 근로자 감시용 CCTV 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판결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09.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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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특구어린이집 전경. 홍페이지 켑처.
[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대전 대덕특구복지센터 어린이집 측이 CCTV 훼손을 이유로 보육교사 4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법원이 보육교사들의 손을 들어줘 2년여 간 끌어온 노사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전 대덕특구복지센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 씨 등 4명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CTV를 가린 것을 지시 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측이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노조와 합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덕특구복지센터 어린이집 측은 지난 2012년 5월 원내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학부모가 CCTV설치를 요구하자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육실내 CCTV 설치를 심의, 의결하고 같은 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교사들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화장실입구나 교사 개인 사무공간 등에 모두 21대의 CCTV를 설치했고, 이에 이 씨 등은 같은 해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서 촬영을 막았으며, 사측의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종오 판사는 지난 7월 이와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노조지부장 A씨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원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해당 학부모가 CCTV설치를 요구했고 운영위원회도 다수의 동의하에 CCTV를 설치한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봐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싼 교사들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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