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정 전반에 여성친화·양성평등 도입"
보령시 "시정 전반에 여성친화·양성평등 도입"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으로 기대감…2023년까지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40%로 확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1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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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충남 보령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2013년 12월 신규 지정된 이후 재지정에 성공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1단계 기반 구축 사업’을 토대로, 2023년까지 시정 전반에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 사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2023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사회적기업 20개소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가족친화기업 역시 당초 7개소에서 15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여성인재 DB구축 ▲위원회 별 여성위원 참여현황 모니터링 ▲각종 회의·교육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반영 ▲여성·어린이 복합가족지원센터 건립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계기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춰 여성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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