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이 지난 1일 단행한 교원직 인사에 대해 맹렬히 공격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해당 인사에서 평교사 2명을 장학관으로 두 단계 승진시키는 등 파격인사를 문제 삼은 것. 의원들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화감을 주는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 김 교육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맞받아치며 공방을 벌였다.
김홍열 의원(청양‧새누리당)는 2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 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번 인사가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줬다는 것이 지배적이다”며 “현재 장학사 206명들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면이 부족해서 장학관 승진에 탈락했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일선 교사들의 떨어진 사기가 회복되지 않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고 있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는 허술한 전문직 인사에 대한 법을 악용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법”이라며 “충남 교육계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나같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는 교육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지철 “법적으론 문제 없어, 장학관 자리 박탈한 것은 아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당당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김 교육감은 “관련 규정에 의해 7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는 장학관에 임용될 수 있다.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전직 임용이라는 단어를 쓴다”며 “이번 인사는 선거 활동 당시에 내걸었던 교육정책 이행을 염두에 두었다. 교육감의 공약에 이해도가 높은 교원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주 간부현황을 보면 장학관 자리는 매년 증가했으며, 이점을 고려했을 때는 장학관 자리를 박탈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금품이 오갔던 관행을 끊고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진행됐으며, 이는 편법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누구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고 증원시켰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계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번 지켜봐달라. 내년 1월 1일자 인사 등은 어느 때 인사보다 당당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