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이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사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뜰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죽음은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업의 탐욕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
특히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도급 금지 업종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먼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동료 김경진 씨는 “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안화력의 1-8호기가 멈춘다고 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진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가동 중단과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은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제일 먼저 반겨 주는 것은 수십 대의 CCTV”라며 “이는 금속노조 지회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도 회장은 이어 “유성기업은 2014년과 2015년 산재발생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은폐율도 1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1월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의 죽음은 기업의 범죄이자 사회적 타살이다. 노동부와 인권위 등 국가기관이 지금도 근로자들을 죽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선영 도의원(정의, 비례)은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근로자들의 인격적 대우는커녕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곳에 투입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실태를 미래세대에 몰려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위해 도 경제통상실과 산업안전공단, 도의회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