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최대 2억 지원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최대 2억 지원
제조업 경영안전자금 대출받아 원금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 대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1.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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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전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에만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업체 당 지원금은 최대 2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붕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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