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 천안6)이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중소기업 중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성과가 큰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3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오 의원은 “도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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