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징역형’
한 살배기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징역형’
재판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수차례 아동학대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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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한 살배기 원생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수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영표)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0)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보육교사 B(27)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난해 2월 만 1세인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칠게 팔을 잡아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피해 어린이를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지난해 3월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다리로 아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총 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다”며 “학대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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