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추진”
“국세·관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추진”
이상민 의원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세액 1%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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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앞으로 국세·관세 납부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은 국세·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세액의 1%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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