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구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법정을 빠져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무죄를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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