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8백만원
[속보]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8백만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1.16 14: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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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걸어 나오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걸어 나오고 있다.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구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걸어 나오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법정을 빠져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무죄를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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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주민 2019-01-17 02:25:58
민주당은 공천 반성한다면 천안시장 무공천 해라

무죄 확신한다고 입털 때 부터 알아봤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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