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민주, 서천2)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를 3농정책위원회(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 역시 4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책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양 의원은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인 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활발한 운영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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