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서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한과 등 제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성수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충남 시․군 특사경팀,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서산시 특사경팀을 구성하고 자체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 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 제조․판매시설 위생상태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생6대 분야 시기별 이슈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라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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