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시행한다.
대전시는 18일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 업체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은 공사 참여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전시는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효율적으로 설정했다.
세부안으로는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정안의 주요 골자다.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 권리가 증진되길 기대된다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생과 공존을 통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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