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보다 1년 낮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내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3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챙긴 혐의(살인예비)를 추가로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생활고를 떠안을 아내가 안타까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범행동기는 수긍할 수 없다”며 “또 피해자의 피해는 절대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살해하려던 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당심에 이르러 반성의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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