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1원 vs 화력 0.3원…속 터지는 충남도
원자력 1원 vs 화력 0.3원…속 터지는 충남도
보령시 등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여론 고조…1원으로 증액 시 약 1267억 확보 전망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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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어 도민의 건강 문제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부족하나마 그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령시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충남도와 보령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에는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 피해의 정확한 규모를 떠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턱없이 적게 책정돼 있는 것이다.

앞서 도는 민선4기 때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대신 기존의 원자력발전세가 같은 폭으로 인상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는 원자력발전소 24기가 2017년 기준 전체발전량의 26.8%를 차지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소는 60기가 43.6%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35%를 도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 65%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총 규모는 ▲2016년 363억 원 ▲2017년 397억 원 ▲2018년 380억 원으로, 3년치 평균 3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증액할 경우 약 126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 자격으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수력발전(kWh 당 2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20일 “화력발전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미세먼지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김동일 보령시장은 20일 “화력발전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미세먼지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특히 보령시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전 세대 및 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20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화력발전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미세먼지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도는 물론 관련 시·군과 연대해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웨스토피아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면) 시에 약 3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 돈을 시민과 기업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 유력 인사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보령시와 같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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