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혐의 예산군의원 고발
충남선관위, 기부혐의 예산군의원 고발
선거구민 12명 친목식사모임 참석해 56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1.31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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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제공)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6일 관내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식사모임에 참석해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 안과 밖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 명목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에 참석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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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2019-02-02 17:59:14
군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예산 군수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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