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6일 관내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식사모임에 참석해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 안과 밖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 명목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에 참석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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