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대덕구가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대덕사랑상품권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유통되는 자금이 대덕구 내 재투자돼 선순환 구조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행된다.
소상인 보호 및 대형 유통업체로의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대덕구는 앞으로 상품권 발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직원 교육,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역화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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