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 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이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지난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6차 회의를 통해 “영업 정지된 한주저축은행과 함께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예나래·우리금융저축·하나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옛 연기군)를 기반으로 둔 한주저축은행은 본점 외 지점이 전무한 상태로 예나래로 계약 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나래저축은행 조치원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면 된다. 또 계약이전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기존 영업점 가운데 일부는 폐쇄될 예정이므로 예금자들은 인수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꼭 확인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예금주들은 “예금보험공사가 법정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가 혹여 또 다른 부실을 떠안은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재개 첫 날 오전 9시부터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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