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지원
천안시,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84억원 규모 충남 최대…1인당 담보 없이 최대 3천만원 지원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2.1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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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특례보증을 출연해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230개 업체에 모두 264억 원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7억 원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을 보증해 34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모두 84억여 원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반기 지원액 42억 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할 수 있으며, 하반기 지원액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14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석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적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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