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예산군,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4월부터 10월까지 매 달 20만 원~200만 원 무이자 선지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2.2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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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이 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예산군 제공)

[굿모닝충청 예산=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이 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월급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군수실에서 황선봉 군수와 주진하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7개지역 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 군수의 공약인 월급제는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과 자녀학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출하량이 50포대(1포대 당 40kg) 이상 500포대 미만인 벼 재배농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출하약정 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4월에서 10월까지 매 달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선지급한다.

농가는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된다.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이자 5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해 내달부터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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