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대전사업장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들어간 소방본부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위험물 및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80여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돼, 중요기준 위반사항은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기타 위반사항은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불량사항에 대해선 소방본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며 사정당국 조사에 따라 정확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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