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장류·식품 판매 제조업체 신송식품 1공장에서 불거졌던 노사갈등이 해결점을 찾았다. 신송식품 노사는 5일 오후 단체협약에 잠정합의 했다.
앞서 지회와 사측은 2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입장차를 좁혔나갔다. 이에 전국화섬노조 신송식품 지회(아래 지회, 지보선 지회장)는 파업을 풀고 6일 오전 업무 복귀했다.
지회는 ▲ 호봉제 조정 ▲ 단체협약 수용 ▲ 타임오프(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2월 13일 파업에 들어갔었다.
이 같은 요구에 사측은 2월 28일 지회에 공문을 보내 노조의 타임오프안 수용의사를 밝혔다. 또 콘테이너 2개 동을 구입해 노조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지회는 단체협약 가운데 인사관련 항목에서 한 발 양보했다. 사측은 인사원칙에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조합원에 대하여 능력과 역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지회는 당초 "회사가 조합간부에 대하여 전환배치, 전직 등 인사하고자 할 때 조합과 사전 합의 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사측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로서 신송식품 노사갈등은 20일 만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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