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났는데 물품 대금 지급하라니
소멸시효 지났는데 물품 대금 지급하라니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9.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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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년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다가 며칠 전 외상대금 55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 구입 후 부작용 발생시 피해 보상은?

Question   피부관리실에서 120만원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얼굴에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하였습니다. 화장품을 반품하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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