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대B구역 시유지 동의 철회하라”
“대전시, 장대B구역 시유지 동의 철회하라”
조합설립인가 유성구 반려했으나 대전시 지난 5일 시유지 동의…법적 요건 충족
주민대책위 13일 기자회견 통해 “재개발 반대 유성 5일장 살려야” 주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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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유성 5일장 자리인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13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시장은 이 구역 재개발에 대한 시유지 동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총회를 개최한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달 25일 유성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유성구는 이를 반려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분의 1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진위가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일.

대전시가 장대B구역 내 사실상 개발을 승인하는 내용의 시유지 사용을 동의한다는 공문을 유성구에 보냈다.

대전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 시유지 사용을 동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내년 일몰제에 따라 장대B구역이 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이런 조치를 했다. 

시유지 동의에 따라 5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추진위는 갖췄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유성구의 정당하고 합당한 조합설립인가 반려조치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며 “또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추진위가 다시 개최해야함에도 대전시는 추진위의 법적요건 절차위반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가 대다수 원주민 의사인 유성시장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해제 요구를 존중할 것과 이에 반하는 외부 투기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 100년 전통의 유성오일장과 유성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더 활성화시켜 대전의 명소로 보전되길 희망한다”고 외쳤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허태정 시장에 항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시청에서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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