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가족 채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태안군의회 "가족 채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국외출장규칙·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통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추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3.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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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자정기능 강화와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 홈페이지)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자정기능 강화와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자정기능 강화와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군의회에 따르면 송낙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 개정안’과 ‘행동강령 전부 개정안’을 20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먼저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 개정안’은 얼마 전 발생한 예천군의회 사태와 맞물려 확산된,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조례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바꾸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장계획서 제출 시점 역시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로 변경할 방침이다.

‘행동강령 전부 개정안’의 경우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이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의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 등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이 소속 의회나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기두 의장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원 스스로 청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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