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과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 등 제과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방송 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전국 유명 제과업체 및 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대전에서는 성심당이 자가품질 미실시와 함께 무허가 축산물 가공 영업을 해 적발됐다.
또 충남에서는 천안의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가 유통기한 미표시로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 터미널점이 위생 취급기준 위반, 학화호두과자 병천점이 생산 일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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