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 55kg의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돼지고기 반품과 재납품 받는 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봉산초에서 학부모의 신고로 의심되는 사항을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시교육청 또한 납품된 고기의 적절성 여부 등 일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당한 반품요구에 대해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고, 거래처가 불명확한 곳의 육류를 납품하는 등 검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학부모 검수단의 현장방문 시 육류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관리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와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과 농수산물유통공사(eaT)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라고 전했다.
이광우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퇴출, 전자입찰제도의 육류업체 등록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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