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병원 정규직 채용서 인성검사 반영해 특정인 합격” 주장 제기
“대전보훈병원 정규직 채용서 인성검사 반영해 특정인 합격” 주장 제기
보훈병원 관계자 “인성검사 평가방식 내규에 있어...법률적 검토 후 공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3.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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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25일 대전보훈병원 원장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안내되지 않은 평가 방식이 반영돼 특정인이 합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보훈병원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안내되지 않은 평가 방식이 반영돼 특정인이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보건직 치과위생사 정규직 채용공고를 냈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 면접 등의 전형을 거친 뒤 합격자를 선정했다.

문제는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채용공고 당시 안내되지 않은 인성검사 항목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에 탈락자 한 명의 가족이라 밝힌 A씨는 "보훈병원 직원의 자녀를 채용키 위해 인성검사 항목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필기와 면접을 합산해 최종합격자 5명이 선정됐다. 문제는 이들 중 2명이 인성검사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며 "합격자 중 한 명이 보훈병원 직원의 자녀다. 직원의 자녀를 채용키 위해 공고에 없던 인성검사 항목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성검사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면 미리 공고했어야 한다"며 "또 인성검사는 각자의 집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중요한 시험이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부정이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A씨는 보훈병원 원장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보훈병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공고에 필수적으로 고지해야할 항목은 세부적으로 미리 확인한 뒤 채용공고를 냈다"면서 "인성검사 항목의 경우 내규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성검사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면서 "다만 인성검사의 경우 항목별 점수와 응답신뢰도 두 가지 부분에서 평가된다. 이 중 응답신뢰도의 경우 일관성이 떨어질 때 낮아진다. 누군가 시험을 도왔다면 이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오히려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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