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4억 빼돌려 원정도박' 건설사 직원, 대전서도 횡령시도
'회삿돈 64억 빼돌려 원정도박' 건설사 직원, 대전서도 횡령시도
대전지법 직원 기지로 공탁금 출금 실패...현대건설 고소 이후 경찰 자수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0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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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현대건설 직원이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공탁금을 가로채려다 법원 직원의 기지로 실패했다.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을 찾아가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47억 4900만 원에 대한 회수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십억에 달하는 공탁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직원은 이 같은 A씨의 공탁금 회수 요청을 석연찮게 생각했다.

보통 거액의 공탁금은 회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관련 사건이 확정되기 전 공탁금 회수를 신청하는 일도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 직원은“공탁금을 찾으려면 결재를 두 번 걸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밖에 나가계시면 연락해주겠다”고 말하면서 A씨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측에 연락해 공탁금 출금 신청건이 제출된 사실에 관한 확인을 부탁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A씨에게 공탁금 회수를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절대 지급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얼마 뒤 현대건설 직원 2명과 경찰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이후 현대건설 측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본사 직원의 설득 끝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한편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현대건설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약 6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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