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지난 해 7월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이후,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19건 보다 10건 들어나 8.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29,463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19,189건에 비해 4.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7월 법 시행후 3월까지 9개월간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0건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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