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중구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구는 이를 위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다음 달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예고로 생활불편신고앱에서 안전신문고앱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지며 기존 행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복선, 도로에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5분 간격의 주‧정차 사진 두 장은 ▲1분 간격의 사진 2장으로 신고조건이 완화된다.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필요한 소화전 인근 5m내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 가능해지고 주민의 안전의식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장소, 시간간격 등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즉시 8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주민신고제의 무분별한 남용과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 1일 3회의 신고제한 기준을 도입한다.
박용갑 청장은 “주민신고제 확대 강화로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관행만큼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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