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신서천화력발전 사고, 노동부‧중부발전 책임"
플랜트건설노조 "신서천화력발전 사고, 노동부‧중부발전 책임"
10일 보도자료 내고 책임자 처벌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5.1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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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플랜트건설노조 로고/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플랜트건설노조 로고/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노조)가 전날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중부발전과 지청을 겨냥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장비와 현장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며 "발주처와 건설사 안전 불감증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사고 발생 하루 전에 현장 점검을 했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고용노동부가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산재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일과 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안전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미루다가 진정인 요구에 의해 사고 발생 전날(8일)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진정인 진정내용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에 안전 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했을 뿐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정했지만 노동안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계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과 방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 위반 업체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사업주 이윤을 위해 노동자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43분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5)씨가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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