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에 일반차량이?…"스마트폰으로 신고"
장애인주차에 일반차량이?…"스마트폰으로 신고"
오는 27일~다음달 9일 도내 공공기관·병원 등서 합동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2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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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충남도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을 포함해 언제든 도민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발견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하반기 합동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장애인단체가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전국주요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실시되는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전용주차구역 법규준수 당부와 함께 도민들도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발견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합동단속결과 천안 서북구의 한화갤러리아 백화점과 서산시 이마트 서산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한 차량에 대한 신고 방법

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안전행정부) 앱을 다운받아 실행 후
불법주정차신고(장애인구역 불법주차등) 입력 저장
➁ 사진촬영시 아래의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1) 차량 번호판, 2)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없음, 3) 전용주차구역안내표시와 주변 표식이 될만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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