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제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는 정작 이를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누설이라는 점에서, 알 권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제보자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은 23일 “공익제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쓰기에는 낯부끄럽다”고 전제, “공익제보는 적어도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일깨웠다.
그는 이날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양국 간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이고, 이것이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공익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홍준표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라며 “문재인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현장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아 발표한 것을 마치 범죄인 양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맞섰다.
이어 “수단의 상당성만 있으면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은 면책이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을 법률 위반 운운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누가 봐도 '범죄'인 걸 '범죄'라고 부르는 게 '객관'”이라며 “범죄와 피해의 관계가 명백한 사안을 '공방'으로 호도하는 건, 범죄자를 편드는 비열한 짓”이라고 ‘공방’으로 몰고가는 일부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