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대전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5.2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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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자료 사진)/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자료 사진)/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전시교육청은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자 확대는 물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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