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법(조례)과 원본이 다른 경우도 상당수,
법무담당관과 해당부서간 교차점검 등 예방책 필요”
21일 시작된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에 대한 행감은 31일 하루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지난 4일간 시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정에서 이뤄졌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사안들을 정리해봤다.(편집자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일반 시민들의 경우, 법(조례)조문에 적혀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등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포된 조례의 문구에 오탈자가 있거나 원문과 다르게 인터넷상에 올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종용 세종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더민주당)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제정되는 일부 조례가 공포과정에서 각종 오류를 포함한 채 공식화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노의원은 市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최근 1년간 공포된 조례를 원문과 비교검토해 본 결과 10여개의 조례에서 의미가 달라질만한 오탈자와 용어 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이 밝힌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보면, 세종시 인구정책조례 가운데 ‘외국인유학생’ 지원 부분이 ‘우수인력’ 지원조례로 바뀐 채 공포됐다. 다행히 이 조례는 노의원에 의해 발견돼 4개월가량이 지난후 정정 재공포됐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관리및 운영 조례에서 의결된 내용은 ‘민관협의회 명칭은 ○○읍.면.동 ~’이었지만 실제로 공포된 내용에는 ‘민관협의회 명칭은 ○○면.동~’으로 읍이 빠지는 실수가 발생했다. 자칫 읍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더 어처구니 없는 조례도 있다. 세종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가운데 원문은 ‘제2조 제2호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인데, 잘못 공포된 내용에는 ‘제2조 제2호 제11조제4항 각 호~’만 적혀있다. 도로 점용료 부과대상이 명시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근거를 누락한 것이다.
노종용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 회기까지 조사해보니 10여개의 조례가 잘못 공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시민들에게 법을 믿고 따르게 하려면 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세종시에 시행중인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류를 고쳐나가야하고, 향후에는 법무담당관실과 조례제정 관련 해당 실과 담당자들이 교차 점검 등을 통해 법 조문의 오류를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