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아파트 인허가 관련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심의위원 대학교수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홍성구)은 30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B·C교수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진행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3차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가 건넨 현금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브로커에게 1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B 교수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에게 900만 원 상당을, C 교수는 '로비에 필요하다'며 브로커로부터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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