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불법 예산집행” 질타
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불법 예산집행” 질타
타 학교 집행 잔액 등 사용…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위배, 회계질서 문란”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6.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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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김찬술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찬술(대덕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대전시교육청의 불법적인 예산집행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4일 2018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위배 사례를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 통합 집행하는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또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학교의 외벽보수나 방수공사 등의 비용이 부족하자, 다른 학교 수선공사의 낙찰 차액 또는 집행 잔액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의심스럽다. 결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시교육청의 회계질서 문란함이 위험수위”고 개탄했다.

김 시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경상비 성격이다. 2조 3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돼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수혜가 돌아가는데 미흡하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가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학기간 내 완료가 어려워 타 학교 집행 잔액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예산을 변경,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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