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해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의 관계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와 관련 당시 생산 팀장 A 씨, 한화 대전사업장 법인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제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 폭발의 위험이 크다. 때문에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돼 있음에도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됐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올해 2월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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