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차 안 돼요"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차 안 돼요"
홍성군, 내포신도시 옥외 소화전 18개소 주변에 빨간색 노면표시 도색
주·정차 시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과태료 부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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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에 있는 소방용수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색 노면이 표시돼있다.사진 제공=홍성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에 있는 소방용수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색 노면이 표시돼있다.사진 제공=홍성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홍성=이종현 기자] 8월부터 내포신도시에 있는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 홍성군은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소방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옥외 소화전 18개소 주변에 빨간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 주·정차를 하면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또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정차·주차금지 위반을 단속한다.

장의남 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 용수 확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도색은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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