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5일부터 '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서산과 아산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예천동에서 적발된 A(36)씨는 오전 12시 18분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나타났다.
또 아산시 염치읍에선 오전 1시 54분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로 B(40)씨가 단속에 걸렸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다.
A씨와 B씨 둘 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단속기준이 강화된 만큼 적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처벌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08%~0.02%: 2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0.02%이상: 5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무기 징역을 받는다.
충남경찰은 8월 24일까지 출근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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