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의 유아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인 경우 월 최대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갈 때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나, 2019년에 한해 3월분부터 소급 지원이 적용된다. 올해 한해서만, 신청일과 무관하게 3월부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도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선용 대전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한다”며 “차질 없는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부모 홍보를 강화해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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